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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가.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53(2020.1.3.) “「축산물 이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개정 관련 안내”
나.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처-104(2020.1.13.)
다. 평생교육급식과-370(2020.1.14.)
2.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개정안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되고,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,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이 닭·오리·계란까지 확대되고,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축산물 이력번호를 게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.
3.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‘맘편한 서비스(www.ekape.or.kr/kapecp)’를 연계하여 학교에 납품된 축산물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급식운영게시판 번호 130번(제목 : 축산물 이력번호 조회하기)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